사업목표

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(’24. 1. 27.)에 따라 인력, 예산이 부족한 5인~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사업근거 :
   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(정부의 책무)
    •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

소요비용

월 10만원 컨설팅 비용 연합회 전액 부담

지원내용

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연합회BC제휴카드 수익구조
단계 주요 수행 내용
1단계-기반구축
(담당자 지정/사전교육)
  •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
    •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별로 담당자 지정, 명확한 미션 부여
  • 안전보건교육·훈련
    •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
2단계-현장안착
(담당자 역할수행 지원)
  •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
    • 담당자 조치사항 지속적 숙지
    • 공동안전관리자가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(담당자 1:1 안내 후 자체 점검수행 지원)
  •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* 지원
    *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설계
3단계-안전관리체계구축
(경영자 리더십)
  • 경영자 리더십 계발
    •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심 유도
    •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안전 투자 조언
  • 근로자 참여 안내
    • 안전 제안제도 운영
    • 위험성평가 참여

문의처

담당자 T.053-601-5307~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