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사업안내
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
사업목표
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(’24. 1. 27.)에 따라 인력, 예산이 부족한 5인~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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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근거 :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(정부의 책무)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16조(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)
소요비용
월 10만원 컨설팅 비용 연합회 전액 부담
지원내용
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
| 단계 | 주요 수행 내용 |
|---|---|
| 1단계-기반구축 (담당자 지정/사전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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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단계-현장안착 (담당자 역할수행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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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단계-안전관리체계구축 (경영자 리더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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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담당자 T.053-601-5307~8